판례2018.10.04
창원지방법원2017나60489
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
연차휴가단체협약
판결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가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
다. 설령 위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와 사용 시기 지정통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
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 및 사용 시기 지정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관계 법령
- 판단 가....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