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13
창원지방법원2018나52300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 중 5차 징계와 8차 징계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행위를 징계하였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지노위 또는 중노위의 판정을 받았
다. 【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2 피고의 2015. 3. 18.자 1차 징계, 2015. 7. 15.자 2차 징계, 2017. 2. 21.자 5차 징계는 모두 같은 사유에 대한 징계임에도,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받았다....피고의 2016. 1. 12.자 3차 징계, 2016. 8. 1.자 4차 징계, 2017. 9. 11.자 6차 징계도 징계사유가 일부 겹치는 징계인데, 3차 징계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4차와 6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받았
다. 3 피고는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구제되어 복직한 직후 다시 유사한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지노위는 2017. 11. 24. 1 이사장과 직원 등을 고소한 행위, 2 C 전무에 대한 고소 관련 일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6차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였
다. 7) 201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