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인상 약정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포괄임금 제에서 정한 월정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포괄임금제의 적용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시간(전화응대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야간근무자에 교대제에 의한 순환근무가 아니라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여 매월 다른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
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연차미사용수당 포함 여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콜센터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방식 임금계약이 유효하며,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월정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콜택시 호출 전화 응대 및 배차 업무를 수행한 콜센터 직원들
임.
- 원고들은 1일 8시간씩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
음.
- 원고들과 피고는 월급여를 야간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정액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월정액에 포함시킨 약정 부분도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 D은 최저임금 미달 부분 청구에 대해 피고 대표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2015. 12. 14.)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판단:
- 원고들의 업무는 콜택시 호출 전화 응대 및 배차로, 근무시간 동안 대기하며 단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이 어려
움.
-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예정된 3교대 근무 방식이었
음.
- 근로계약서에 월급여가 야간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정액으로 명기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근무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을 인지하고 월정액 지급에 승낙하였으며, 근무 기간 동안 이의 없이 근무
함.
- 근무시간표는 근로자 희망을 우선 반영하고 상호 조율하여 정해졌으며, 야간근무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
함.
- 다른 근로자들도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별도 수당 요구가 없었
음.
- 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