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122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
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반노동조합 지회 회의 또는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점, 2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결재를 받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3 피고인은 일반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인사...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
다. 2) 원심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직원의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 Q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합이 주로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사 K의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 자제 발언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양형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노동조합 활동 자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복지관 관장으로서 노동조합 지회 회의 및 조합원들 앞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피고인의 발언 이후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24명 중 12명이 탈퇴서를 제출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성립 여부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
음.
- 피고인이 관장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점, 피고인의 발언 후 조합원들이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양형의 적정성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
함.
- 원심은 노동조합 설립 경위, 활동 목적에 대한 의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
음.
-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
됨. 참고사실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직원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주로 채용 과정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사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 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