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이 하도급의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를 규율하면서 사업주가 종합적인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것은 사내하도급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원도급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작업장소가 원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 내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부족인 근로현실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개정 시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를' 도급에 의하여 한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인데 이는 위 규정이 이른바 사내하도급의 유형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단순히 사업의 각 내용을 분할하여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도급을 줌으로써 형식적으로 전부 도급 주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를 면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위 규정에서의 '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문분야로 이루어지는 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고,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전체 공정을 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 F, G에게는 위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책임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 F 주식회사(원도급업체)와 G 주식회사(원도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 C, D(공사감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
됨.
- 피고인 C, D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 F, G은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업체로, 철골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목 공사 등을 각각 E, X, Y에 하도급 주었
음.
- 피고인 F, G은 피고인 B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현장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였
음.
- 이 사건 사고는 공연장 무대 부분의 철골 공사 중 발생하였으며, 철골 구조물의 무게 중심이 상부에 위치하여 전도 위험이 높은 상태였
음.
- 시방서와 달리 가대 및 가설 브레싱 설치, 콘크리트 타설 후 기둥 2절 설치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동식 크레인 사용 등으로 철골기둥의 거더가 편중되게 설치되었
음.
-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었
음.
- 피고인 C, D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 해당 여부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
함. 동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함.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사고에 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
음. 특히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함. '사업의 전부' 내지 '사업의 일부'는 단순히 해당 작업을 수급인의 근로자들만이 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급사업자가 직접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감시·감독도 작업의 한 형태)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인 F, G은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을 하도급 주었으나, 각 수급인의 작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