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10774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
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은 관련 분쟁의 해결에서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30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된
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7. 10. 30.에는 퇴근시간을 변경하고, 원고 담당 학생중 일부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켰으며, 2017. 11. 29.경에는 사직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고등부 강의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이를 이유로 원고를 권고사직하게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인 원고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해고 등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4.부터 2017. 12.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초등, 중등부 강사로 재직하였고, D은 부원장으로 근무
함.
- D은 2016. 11. 4.부터 2017. 10.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적인 질문, 신체 접촉, 술자리 강요, 성적인 발언, 퇴근 후 만남 제안 등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원고는 2017. 10. 24. 피고의 처에게 D의 행동을 알리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피고는 2017. 10. 30.부터 원고의 퇴근 시간을 연장하고, 담당 수강생을 다른 교사에게 배치하며, 2017. 11. 1. 원고를 대체할 교사를 채용
함.
- 원고는 D의 사직 소식을 듣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23.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
함.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고등부 강의를 맡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7. 12. 3. '업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
함.
- 원고는 D의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
됨.
- D은 2018. 6. 27.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2.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 1. 28.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원고와 D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임의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