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783 판결 약정금(위약벌)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계약은 피고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계약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로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벌은 계약해지 이후 잔여기간의 용역비이므로 계약해지일인 2018년 4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 11개월분 29,738,610원(=2,703,5]0원×11개월)이
다. 이 사건 청소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은 2개월분의 용역비로서 3,132,340원(=1,566,170원×2개월)이
다. 나....원고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계약은 원고와 피고에 의하여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주장 설령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계약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도해지의 경우 잔여기간의 용역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지 후 인수인계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점을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한
다. 3....피고의 주장
- 계약해지 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8년 4월경 C의 공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원고에 대한 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대금 등이 연체되어 있고 관리소장 D이 C의 구분소유자 E 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
다. 2018. 4. 2. 원고의 직원인 F과 성명불상자가 참석하고, 피고의 회장인 G, 감사 H가 참석한 회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므로 피고도 이에 응하여 위 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판시사항
[AI요약] # 관리업무 위·수탁 및 청소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8,110,530원과 이 사건 청소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 3,132,340원, 총 11,242,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 대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계약')을 수급
함.
-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6. 2. 29. 체결되어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이며, 월 용역대금은 2,346,160원(부가세 별도)
임. 피고의 일방적 해지 시 잔여기간 용역비 지불 약정이 있
음.
- 이 사건 청소계약은 2017. 3. 15. 체결되어 2017. 4. 1.부터 2019. 2. 28.까지이며, 월 용역대금은 1,484,320원(부가세 별도)
임. 피고의 사정으로 해지 시 잔여기간 2개월분 용역비를 위약벌로 지급 약정이 있
음.
- 2018년 1월경 원고와 피고는 위 두 계약의 용역대금을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계약을 2018. 4. 2.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18. 4. 5. 원고에게 도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해지 합의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해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판단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만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과 청소계약은 피고의 일방적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2.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여부
- 법리:
-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
음.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동기,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관념상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