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05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때문으로 보인
다. 6) 피고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법정 제 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는 연장근로시간이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원고는 연봉(월 급여)에 월 3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피고와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따라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임금규정 내용은 연봉제 방식의 급여에 월 3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일률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한다....그런데 위 단체협약 내용 역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봉에 월 3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노동조합 측도 월 34시간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약정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라. 소결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연봉에 월 3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3.부터 2017. 7.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에 종사
함.
- 원고는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연봉 2,000만 원, 2017년 연봉 2,1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규정(2008. 6. 16. 개정)에는 연봉제 근로계약에 대해 '월 209시간제(주 40시간)에 의하되, 추가 34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산정시간 24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
됨.
- 피고는 연봉 외에 월 209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당 4,000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
함.
- 원고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5,354,8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월 3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규정은 월 3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취업규칙 임금규정과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피고의 포괄임금 지급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근거:
- 피고 사업장의 수주 물량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필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