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
판결 요지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경과한 후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파견근로 개시일로 본다),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사용사업주인 고속도로 운영사에 직접 고용 의무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하고 중간수입을 공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L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제3자(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통행료 부과 및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외주사업체 변경 시 종전 외주사업체 직원들의 고용은 모두 승계
됨.
- 원고들은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업무와 관련한 매뉴얼,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주사업체에 통보
함.
- 피고는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서비스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친절(우수)사원 등의 명목으로 포상이나 표창을
함.
-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피고 영업소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