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따로 지급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시사항
[AI요약]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862,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의 실경영자로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8. 10. 23.부터 2020. 3.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기계조립 및 수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어, 2021. 4. 30. 주휴수당 11,520,000원, 퇴직금 6,342,405원 합계 17,862,4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벌금 2,000,000원 선고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서면이 작성되지 않
음.
-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잔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면 잔업수당을 따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
임.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 성립 여부
- 법리: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