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2.14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8
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C(주) 사내하도급 수시감독 결과, D : 도급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D : 근로계약서, D : 여성근로자, 야간, 휴일근로동의서, D: 임금대장, D: 출퇴근 카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사무실을 둔 D의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전자제품 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판시사항
[AI요약] #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2022. 4. 21.경까지 근로자 E 등 105명을 C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전자제품 부품 조립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여부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허가 없이 105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전자제품 부품 조립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주) 사내하도급 수시감독 결과, D의 도급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동의서, 임금대장, 출퇴근 카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기간이 길고 파견된 근로자 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