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이루어졌는데, 판정서에 "피고 C이 2021년에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동참한 것은 중앙회 사무규정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7....내 괴롭힘에 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2,034,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1,366,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 1.부터 2024. 2. 6.까지 사단법인 D(소외 지회)에서 총무과장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2019. 8. 26.부터 2023. 8. 25.까지 소외 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C은 2007. 1. 1.부터 2024. 1. 8.까지 소외 지회에서 경로부장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1. 4. 16. 피고 B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변경 요구, 업무 배제, 퇴직 종용,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소하였
음.
- 창원지청은 소외 지회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소외 지회는 조사 후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으며, 이사회는 피고 B에게 자격정지 30개월, 피고 C에게 면직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하였
음.
- 창원지청은 원고의 일부 고소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으나 처벌 규정 부재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외 지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
음.
- 피고 B는 2022. 6. 2.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23. 1. 2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창원지방법원 2022고정380).
- 소외 지회는 2024. 1. 8. 피고 C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피고 C이 2021년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동참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5. 23.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행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