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2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판결 요지
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의 취지 참조)....09:0012:00, 17:0021:00로 총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D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정한 합리적인 근로시간으로 볼여지가 크고, 실제 근로시간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10시간, 토요일은 4시간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따라서 D이 근무 장소 내에서 개인교습을 하였더라도, 그 시간 동안은 위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기타근로조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은 시간 동안 개인적인 수익활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D이 개인교습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판시사항
[AI요약] #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D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 헬스트레이너로 근무
함.
- 검사는 D의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 토요일은 4시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1,950,381원 미지급) 혐의로 기소
함.
- 원심은 D의 실제 근로시간이 검사의 주장과 다르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실제 근로시간 인정 여부
- 쟁점: D의 실제 근로시간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 토요일은 4시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D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09:00
12:00, 17:0021:00로 총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
음.
- D은 근무시간 중 개인소득을 위한 개인교습에 상당한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 운동이나 대회 준비도 하였
음.
- D의 근로계약서에는 "주식회사 C는 D의 개인교습(PT)을 허용하고 그 수익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교습관련 분쟁에 관하여도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D이 개인교습을 한 시간은 위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은 시간 동안 개인적인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
음.
- D의 출퇴근부, 개인교습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
음.
- 다른 직원 E의 진술에 의하면 D은 09:00 넘어서 출근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