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파업참여자 현황, 파업기간(11. 26. ~ 12. 3.) 동안 작업취소정리, 수사보고(11. 26. 철도노조 전면파업 상황보고 첨부), 11. 26....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 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파업참가 정도를 보아가며 필공파업체제로 돌리겠다, 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제목: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송부하겠다, 파업일정을 알 리겠다,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다, 필수유지업무는 평소에 일한 양보다 적게 하여야 한다, 단순한 파업참가 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
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정부와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함.
-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09.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계획이 수립되고, 4월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의결
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 2009. 9.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결의
함.
- 2009. 11. 5.부터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이 감행되어 열차 운행 중단 및 손해가 발생
함.
- 2009. 11. 24.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함.
- 2009. 11. 26.부터 12. 3.까지 철도노조는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 피고인은 철도노조 D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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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 협상 결렬 후 노동조합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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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손해 발생은 사업장 특성 때문으로
봄.
-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