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규범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한 파업과 비교하여 규범적·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지만, 철도공사의 파업에 대한 대비나 대체인력의 투입 시기,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예정된 이사회 결의의 진행, 파업 복귀자에 대한 교육실시, 파업 전후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공개적인 의사표시 등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규범적·객관적으로 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의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다. 3) 이 사건 파업의 경과 및 결과 철도노조의 파업이 개시되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집행부와 파업 참가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
다. 2013. 12. 11....등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단체적·자주적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예측 가능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전기사무소 전기통신 4급 전기장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방본부 고속철도 전기지부장
임.
-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
함.
-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이 불법이며, 교섭의 실질이 없고 성실교섭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파업 찬반투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적법 무효라고 주장
함.
-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하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위세를 과시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전국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KTX, 새마을호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철도공사의 영업손실 및 연관 산업 피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결과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또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포함하며, 이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이루어져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