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판결 요지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직위해제처분이 결정된 2021. 3.경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없었
다.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 부적법하
다. 설령 직위해제처분에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장하여 1년이 넘는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
다. 2) 직위해제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2021. 3. 15....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에서 본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교부하여야만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사유 통지의 취지는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전인 2021. 1.
판시사항
[AI요약] #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21. 해임 통보를 받은 직원
임.
- 2020. 11. 16. C중 교육복지사 D은 원고가 2019년 창호 공사업체에게 운동화를 요구하고, 2020. 5.경 교장 자혼 관련 학교 협력업체에게 축의금을 상납 요구, 학교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사용했다는 제보를
함.
- 2020. 11. 24. C중 교감 E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교장 자혼 축의금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
함.
- 2020. 11. 25. 원고는 피고에게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
함.
- 2020. 12. 14.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12. 23.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축의금 상납 요구, 금품 수수,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 사용 건을 다
룸.
- 2021. 2. 29. 제8차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 건은 경찰 수사 의뢰, 업무 관련 건은 교육지원청 사안 감사 요청을 결정
함.
- 2021. 2.경 피고는 원고를 청원경찰서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
함.
- 2021. 3. 15. 피고 이사장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조치(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 피고는 2021. 4. 14.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15.부터 2021. 4. 20.까지 연장(1차 연장조치)
함.
-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21.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재차 연장(2차 연장조치)
함.
- 2022. 6. 14. 피고 교직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이 감액 지급되었고, 원고가 해임 징계 의결 전까지 기존 봉급의 50% 이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아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