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
판결 요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징계처분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다만, 피고가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행위 외에 별지 고충상담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들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는, 팀원인 원고는 항상 팀장인 피고의 인격을 무시하고,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며,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를 괴롭혀 피고로 하여금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으로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경부터 2021. 8.경까지 불안장애...취업규칙 제57조(징계사유) 제33호(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본인의 비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경요소로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감급 1개월'을 의결함.」 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 비밀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F농장 '농장팀' 팀원으로 근무하다 2022. 9.경 퇴사
함.
- 피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농장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7. 6. 소외 회사에 피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
함.
- 소외 회사 징계위원회는 2022. 7. 29. 피고가 팀원에게 욕설 및 볼펜 투척 등 감정적 대응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인정, 감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보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9. 14. 및 2022. 9. 22. 자신의 IP Address로 피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다운로드받
음.
- 원고는 2022. 12.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서증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농장팀' 팀장으로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욕설 및 볼펜 투척 등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피고가 징계사유 외의 다른 행위들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