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4) 피고F및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원고가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나.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감,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2021. 5. 21....따라서 피고 C, D, G,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21. 5. 25. 진천공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2021. 5. 26....따라서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제품 포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 및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C, D, G, E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피고 E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F(소장) 및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 C, D, G, E이 원고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C, D, G,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회사는 2021. 5. 25.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2021. 5. 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