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과9 결정 2023과9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판결 요지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 소속 직원인 B이 상사인 C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진정내용을 조사한 대전지방고용 노동청청주지청은 C에 대하여 집단따돌림 주도,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2. 11. 30.경 이를 위반자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위반자는, B은 총무과 소속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전담직원이 업무를 다시 맡게 되자 이를 두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며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은 소속 부서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반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
함. 사실관계
- 위반자 소속 직원 B이 상사 C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은 C이 집단따돌림 주도,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2. 11. 30.경 이를 위반자에게 통보
함.
- 위반자는 통보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의무 불이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위반자의 주장: B이 총무과 소속이 아니었고, 전담직원이 업무를 다시 맡게 되자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진정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소속 부서에 한정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위반자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은 소속 부서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피해근로자, 피해주장근로자 및 행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2. 제76조의3제5항을 위반한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과태료의 재판)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과태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과태료 재판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