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의 임금체불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없이 건설하도급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원비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원비에스'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F공사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에 대한 공소기각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 중 피해자 G, H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해자 C, D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없이 건설하도급을 행하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대원비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강릉시 F공사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
음.
-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G에게 임금 2,100,000원을, 피해자 H에게 임금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해자 C에게 임금 5,760,000원을, 피해자 D에게 임금 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에 대한 유죄 인정 및 선고유예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G, H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G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피해자 C, D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피해자 C, D에 대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