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875,1061,10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판결 요지
그 후 피고인들은 원청회사인 P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V, P 정문앞과 T에 있는 U 등에서 현수막, 피켓,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
다. [범죄사실] 「2015고단87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5. 7. 16. 07:50경 위 P 정문으로 들어가 위 P BB공장 부지내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우리는 속았
다. S 구속하라] 등 현수막 9개를 설치하였다....재물손괴 피고인 L는 2015. 8.3.14:48경 V에 있는 P BB공장 정문 앞에서, 위 3항과 같이 Q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실사단원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BB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AG가 운전한 AH 그랜져HG 우측 뒷바퀴 위 부분(휀다)을 걷어차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
다. 「2015고단1061」 피고인 I, F, G를 포함한 Q 주식회사 해고근로자들은 2015. 3. 24. 08:00경 위 U에서 원청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판시사항
[AI요약] #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 G, I, J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H, K, L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M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E, I, J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H, K, L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P 협력업체 Q 주식회사 근로자들이며, Q 주식회사는 P의 경영악화로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101명이 해고
됨.
- 피고인들은 원청회사 P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
함.
- 2015. 7. 16. P BB공장 부지 내 현수막 설치 및 제거 과정에서 피고인 A, D, C, F, H은 피해자 X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고인 A, B, C, E은 피해자 W에게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 Y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I은 피해자 Z에게 우측하지좌상 상해를 가함.
- 2015. 7. 31. 피고인 B, J, K, F는 P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 AA에게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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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은 퇴근하던 피해자 AB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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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8. 3. 피고인 A, L은 P BB공장 정문 앞에서 실사단의 공장 실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
- 같은 날 피고인 L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AG의 차량을 손괴
함.
- 2015. 3. 24. U 출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I, F, G는 P 직원 AJ에게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I, G는 피해자 W에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F는 피해자 AO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고인 G는 피해자 AP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AQ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
함.
- 2015. 3. 16.부터 2015. 3. 23.까지 피고인 A, J, M은 U 출입구 도로에서 피해회사 R 주식회사의 석회석 채광 업무를 7회에 걸쳐 위력으로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