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572 판결 취업규칙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규칙 신고의무는 취업규칙 작성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청에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신고행위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또한 취업규칙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피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
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처분성이 없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할 권한이나 심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
- 취업규칙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
님.
-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규칙 신고의무는 취업규칙 작성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청에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신고행위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함.
- 사용자가 행정청에 취업규칙 신고 서류의 접수를 마치면, 비록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므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16조 (과태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