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 선고 2016나896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D과 함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강원2016부해39, 40, 46(병합) 사건].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2016. 3. 24.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하고, 같은 날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로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해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다. 2)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12. 22.부터 2015. 12. 25.까지 피고의 중기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6.부터 근무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를 2016. 3. 25.까지 복직시키기로 한 사실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
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상 임금청구 및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2.부터 2015. 12. 25.까지 4일간 피고회사에서 중기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C, D과 함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강원2016부해39, 40, 46(병합) 사건).
-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2016. 3. 24.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조서가 '이 사건 화해조서'
임.
-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 후단에서 원고를 제외한 C, D에 관하여만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구하기로 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의 임금 부분에서 원고가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2015. 12. 25. 피고회사를 그만두면서 근무한 4일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5. 12. 28. 피고로부터 4일치 임금 360,000원을 지급받았
음.
- 원고는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12. 30.부터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수차례 복직 요구를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한 금원지급청구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 전단은 원고, C, D을 모두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단은 원고를 제외한 C, D에 관하여만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구하기로 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의 임금 부분에서 원고가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해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의 인정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 후단에서 원고만을 배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