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5.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9고단3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최저임금 미지급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4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6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그런데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8. 4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11,2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6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그 차액 1,3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12,59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의 진정서
- 근로계약서
-
- 12월~2018. 6월 급여명세서 1....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17.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18.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279원을 지급하였고, 2018.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499원을 지급하였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는 택시운수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년 4월분 임금으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7,279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8년 6월분 임금으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499원을 지급
함.
- 이로 인해 2018년 4월분 임금 차액 11,290원과 2018년 6월분 임금 차액 1,300원, 합계 12,5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8년 4월분 및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음이 인정
됨.
-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미지급 산정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