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3049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결 요지
망인의 위와 같은 근무내용, 시간 및 강도는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는 바, 망인의 직무수행은 과로와 스트레스 및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다. 3 망인은 2018. 1. F 가스폭발사고 폐기물처리업무를 위하여 상당 기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무렵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원의 징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 바, 망인의 본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올림픽'이라고만 한다) 준비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는데, 사망 전날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동계올림픽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뇌출혈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8.5.D시청 지방환경 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13.8. 23.부터 D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소속 지방환경주 사로 근무하였
다. 나. 망인은 2018. 2. 7. 03:18경 급성심근경색(의증), 뇌출혈(의증)로 사망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5.30. 피고에게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동계올림픽 준비 중 과로로 인한 사망의 순직공무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D시청 지방환경 서기보로 임용되어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소속 지방환경주사로 근무
함.
- 2018. 2. 7. 03:18경 급성심근경색(의증), 뇌출혈(의증)로 사망
함.
-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4. 16. 망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쟁점: 망인의 사망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국제행사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을 규정
함.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7호는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
함.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공무원 등으로 인정되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 주된 원인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동계올림픽 준비 업무의 중요성 및 직무 관련성: 동계올림픽은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 현안업무이며, 망인의 환경 정비 및 청결 유지 업무는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