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마) 피고는 2006년 2월경 현재의 보험팀에 해당하는 공제팀을 창설하였다가 수 개월 뒤 이를 해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보험에 관하여 우수한 실적을 갖춘 직원을 팀장으로 선정하면서, 공제팀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팀원으로 배치하였다....가) 피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하여 2007년 이래로 존재하지 아니하던 보험 팀을 창설하고 그 팀원 3명으로 원고들을 배치한 것인데,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보험팀을 창설한 것인지, 여러 직원들 중 어떠한 업무적 이유로 원고들을 보험팀 팀원으로 선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
다. 나) 피고는 단순히 원고들이 업무를 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보험팀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에 위반할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인력운용지도방침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이
다. 피고 대표자 조합장 E은 피고 전무 F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평소 F과 친분이 있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한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은 무효이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손실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자격수당 및 성과급 감소분과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임.
- 원고 A은 마트관리직, 원고 B, C는 경매직으로 채용
됨.
- 2015. 3. 19. 피고는 원고들을 본점 보험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
- 2017. 4. 1. 피고는 본점 보험팀을 해체하고 원고들을 다시 마트 및 경매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 시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보험팀 창설 및 원고들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
함.
- 원고들은 보험팀 업무와 관련하여 경력이나 자격이 없어 적합한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동일 직렬 내 이동 원칙, 일반직 직원의 다른 직무분야 전보 금지)를 위반하여 전직명령을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7조(신규사업 추진 시 보직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해 자격수당 감소, 열악한 근무 환경, 전문성과 상이한 업무 담당 등 불이익을 입
음.
- 결론: 이 사건 전직명령은 별다른 업무상 필요가 없고 원고들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
시.
- 피고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 '직원의 이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동일 직렬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