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위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나아가 해당 원고들과, 그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는 같은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즉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원고들)을 비교하였을 때 입갱 절차, 원고들의 업무 수행, 피고의 업무 관여 등과 같이 앞서 판단한 요소들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경우 새로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기존 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
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대부분은 그 근무기간 중 소속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실제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
다. 라....·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이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
다. 3) 피고가 도급 준 작업들은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도급 결과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소송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A광업소를 운영
함.
- 원고들은 A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
음.
- 피고는 1990년대부터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각 광업소별로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
함.
- 도급 계약은 통상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도급업체 변경 시 신규 업체는 기존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 방식으로 승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갱내에서 채탄, 굴진, 보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
- 쟁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거나 소를 취하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도급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임.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