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
판결 요지
. ○ 이 사건 합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 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2호를 위반하여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이
다. 3. 판단 가....이 사건 합의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예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동안 피크 임금의 70~80%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병원이며,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5. 12. 17. J노동조합 K분회(이 사건 노동조합)와 협의를 거쳐 2016. 1. 1.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8세부터 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70~8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기존 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
침.
-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이루어졌고, 위 노동조합이 피고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
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37 판결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않
음. 다만, 이는 개별 근로계약에 취업규칙과 별개로 구체적 임금액이나 임금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근로조건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
움.
- 판단: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보수규정 및 매년 체결되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피고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구체적 임금액이나 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