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앞서 본 전제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강요 등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형사사건 경과 피고 C은 2019. 7. 18. 11:00경 피고 회사의 남자 탈의실에서 원고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여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개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말하였
다. 이에 원고는 같은 팀 사무직, 생산직 직원 약 13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 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피고 C은 10,280,3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카트리지 제조팀 생산직 직원이고, 피고 C은 같은 팀 팀장
임.
- 피고 C은 2019. 7. 18. 원고에게 다른 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공개사과를 강요하였고, 원고는 약 130명의 직원 앞에서 사과함(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 피고 C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21. 1. 12.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3. 1. 피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카트리지 제조팀 소속으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와 피고 C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직장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C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격적 모욕과 강요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는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