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피고 B은 감봉 1개월, 피고 C는 감봉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8. 피고들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폭언, 질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2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1. 5. 7. 생산파트 공무팀 현장실무직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 공무팀 대리, 피고 C는 같은 팀 주임이었
음.
- 피고 B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의 업무 문의에 면박을 주거나, 2021. 10. 8.경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하기 싫으면 가라"고 폭언
함.
- 피고 C는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에게 청소 등 잡일을 지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지적
함.
-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어리버리 하다", "머리가 안 좋다", "토 달지 말고 네 라고만 하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한다", "너 점점 못해지냐", "들어왔을 때보다 못해지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지속적으로
함.
-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본인을 납득시켜라"고 말
함.
- 피고들은 2021. 11. 25.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피고 B은 감봉 1개월, 피고 C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11. 29.부터 2022. 4. 15.까지 '적응장애, 우울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총 128일간 휴직
함.
- 원고는 2022. 6. 8.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적응장애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