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피고 대학은 위와 같은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지고, 성희롱예방 규정을 둔다거나 성폭력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무집행중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독자적인 책임을 진
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발언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은 성희롱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의 대화의 맥락이 피고 B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발언 이후 성희롱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 임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고 B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2020. 9. 10. 6명이 참여한 피고 대학의 F 회의 중, 원고가 피고 대학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는 건의를 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이러한 피고 B의 발언은 원고의 건의에 대한 대응으로써 필요·적절하거나 F 희의에서 언급하거나 다루어질 문제로 보기 어렵고(피고 B의 주장처럼 피고 B이 원고의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건의에 대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에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D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고 대학의 사용자 책임 및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B과 피고 대학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원의 위자료를, 피고 대학은 D의 행위에 대해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대학의 F으로, 피고 B은 위 대학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E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E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 피고 B은 2020. 9. 10. F 화상회의 중 원고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건의하자 원고에게 **"성희롱 당한 적 있냐"**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11. 2. 피고 대학에 E과 피고 B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 D은 2021. 11. 4. 및 5.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만한 해결은 없을까?", "조사위 및 징계위 열려면 대학교에 소문이 나지 않겠냐", "우리 징계가 경고나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그 전에 합의 볼 사항은 없나 이거지" 등의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B의 "성희롱 당한 적 있냐"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