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판결 요지
위 조항이 청산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토지 등을 구입한 비조합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나) 직장, 지역조합의 조합원들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의 전매제한 기간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2) 청산금액산정조항(제19조 제3항 본문) (가) 이 조항은 청산금액의 산정시기, 금액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양수인과의 협의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조항은 조합원으로서 주택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청산시’를 기준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제한 및 청산금액 산정 기준일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및 청산금액 산정 기준일 조항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
됨.
- 다만,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결여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추진위원회 및 그 위원들
임.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본문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함.
- 같은 조 제3항 제2문은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청산금액을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함.
-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합원자격제한조항(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은 법률로 규제될 수 있으며, 토지재산권은 강한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
음.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
함.
- 수단의 적합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 금지는 투기수요 차단에 효과적인 방법
임.
- 최소침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