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판결 요지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을 금지하고 있다....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지 못하였지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남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
다. 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최장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이도 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8년, 2002년, 2000년부터 각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년 계약갱신이 거절
됨.
- 청구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심판대상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으로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
음.
-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
됨.
- 입법목적의 정당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함.
- 수단의 적합성: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
함.
- 침해의 최소성:
-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불안정 고용 증가 및 정규직과의 격차 심화 우려가 있
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공기업, 공공부문, 금융기관 등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
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패널 조사 결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
남.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