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
판결 요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구제신청제도의 내용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4. 3. 2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재직
함.
- 2010. 8. 19.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2010. 8. 27. 청구외 회사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이유로 2010. 8. 20.자로 당연면직 통보를 받
음.
- 2010. 10. 21. 출소 후 2010. 1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당연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 2011. 1. 25.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
음.
- 2011. 4. 28.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구제신청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
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
음.
- 제소기간 등 소송법상 제도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 사항이며, 합리적 재량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형해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차별처우 시정신청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비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