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
판결 요지
한편,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장에서 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사내 하도급’이라 부른
다. 이러한 사내 하도급은 제3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지휘, 명령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내 하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도급에 다름 아니고, 따라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과 구별된다....하도급’과 구별이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본다....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이 ‘도급(사내 하도급)’과 구별된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2. 2. 23.
판시사항
[AI요약]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의 근로자파견사업 처벌 조항(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
□ 주식회사와 타이어 포장직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 소속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불법 파견으로 판단
됨.
- 청구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근로자파견' 개념이 '도급' 또는 '사내 하도급'과 구별이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확보해야
함.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함.
- 판단: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무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며 사용사업주가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
함.
- 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
함.
- '사내 하도급'은 제3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지휘·명령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에서 도급과 동일
함.
- 법원에서는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독립성,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
함.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근로자파견' 개념은 법상 정의 조항 및 그 법적 성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작용을 통해 해석기준이 제시되므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의 여지가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