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19헌마709 결정 장애인편의시설설치부작위위헌확인
판결 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그러므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 흠결 및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낙상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변호사로, 휠체어를 사용
함.
- 청구인은 변호사 업무 수행 중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화장실, 주차구역)이 미설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
함.
-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서울고등법원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
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
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된 차별행위로 규정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로 하여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은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