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판결 요지
[심판대상조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4....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인 경우 청구인은 ○○경찰서에 최초 채용된 2012. 11. 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1. 7.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조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11. 6.부터 2016. 12. 31.까지 ○○경찰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경찰서는 2016. 11. 2. 업무량 변화를 이유로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청구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7.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2018. 3. 29.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8. 12. 13.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
함.
- 청구인은 2019. 1. 14.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청구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칙 제20조 단서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실효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 재판의 결론에 영향이 없더라도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적어도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말
함.
-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기각의 이유를 구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근거규정만이 달라지는 경우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
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