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마43 결정 주宅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
판결 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
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유주택자를 배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무주택자를 해소하겠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 것이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 합치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한
다. 나....청구인들이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그 분양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13조 제2항)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아무리 무주택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주택자 차별의 정도가 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AI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제한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은행 부산구서지역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임.
- 청구인들은 위 주택조합이 건립할 아파트를 추첨, 배당받았
음.
- 위 주택조합은 청구인들이 조합 설립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라 청구인들을 조합에서 제명
함.
-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함.
- 청구인들은 항소심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차별의 합리성은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인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주택조합(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은 무주택자에게 주거를 확보해 주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함
임.
- 이는 주택 부족 현실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 구현 및 헌법 제34조 제1, 2항,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이행을 위한 것
임.
- 유주택자를 배제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고, 무주택자 해소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에 해당
함.
- 따라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