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386 결정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조합원차별결정
판결 요지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임원의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임원 피선거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한 입법자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임원의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
다.
4.
판시사항
[AI요약] # 농업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조합원 신분 2년 보유 요건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7. 10. 24. 안중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
함.
1999. 4. 실시 예정인 조합장선거에 출마 준비 중, 1998. 10.경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을 알게
됨.
청구인은 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 10.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사유 중 조합원 신분 2년 보유 요건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
함.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농업생산력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
임.
조합의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집행하며, 그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원 자격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
됨.
조합은 농업인들 간의 자조적인 인적 결합체로, 임원직은 경영능력 외에 구성원 간의 인화와 협동을 도모할 인적 신뢰가 필요하며, 조합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
됨.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조합원 신분 보유를 임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임.
임원 피선거권 요건으로서 조합원 신분 보유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89. 5. 24. 89헌가37등
헌법재판소 1994. 2. 24. 92헌바43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31
헌법 제11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11호
본 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조합원 신분 보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임을 명확히
함.
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특히, 2년이라는 기간이 피선거권을 형해화할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는 판단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본문발췌]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0. 24.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후 1999. 4. 실시 예정인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던 중, 1998. 10.경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되는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1호 본문 전단(청구인은 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본문 후단부분 및 단서부분은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법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1.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를 제외한
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 전문과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신분 취득 후 2년이 되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
다.
나. 농림부장관의 의견
(1)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조합의 임원직을 담당하려면 구성원들간의 협동과 인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하므로 조합에 가입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자에게만 임원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것은 인적 단체인 협동조합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2)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은 조합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조합원 자격을 일정기간 보유한 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입법부가 입법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3. 판 단
가. 평등의 원칙의 의의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조합원 신분을 보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을 2년이 지난 조합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로 된
다.
(2)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헌재 1989. 5. 24. 89헌가37등, 판례집 1, 48, 54;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판례집 10-2, 650, 659 각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차별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