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4106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PD가 작가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무단 녹음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실을 인정했
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로서 충분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PD)의 작가 무단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01.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9. 5. 20.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메인 PD로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10여 명의 작가들과 회의를 진행
함.
- 2020. 1. 21.경부터 일부 작가들은 회의실에서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의 책상 위에서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
함.
- 2020. 2. 3. 작가들은 피고의 예능본부장에게 무단 녹음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피고 예능본부는 2020. 2. 13. 피고 인사부에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
함.
- 피고 인사부는 2020. 2. 21. 원고에게 1개월의 대기발령을 내리고 사건을 조사
함.
- 2020. 3. 1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20. 3. 19.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고 '해고'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0. 3. 20.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의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을 의결하고, 2020. 4. 8. 원고에게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1) 이 사건 프로그램 작가진의 대화내용 무단 녹음,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의 주장:
- 무단 녹음은 협박성 발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작가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청취할 의도가 없었
음.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발언 사실이 없거나, 고의가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