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2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329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60329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이 사건 처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뉨. 제1, 3사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교제 강요, 성적 발언, 신체 접촉 등 성폭력 및 협박 행위를 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6. 29.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2020. 7. 7. 위 조치들을 그대로 시행
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뉨.
- 제1, 3사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교제 강요, 성적 발언, 신체 접촉 등 성폭력 및 협박 행위를
함.
- 제2사유: 원고가 피해학생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인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제1, 3사유: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성폭력 및 협박 행위를 인정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함.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 제2사유: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제2사유를 인정한 진술, 피해학생의 손목 통증 치료 기록, 다른 학생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폭행 행위를 인정
함.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 제2조 제1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