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24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등)로 인해 해고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사규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팀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직장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52438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피고,항소인] B증권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최형표, 이현석, 오혜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559956 판결
[변론종결] 2024. 6. 19.
[판결선고] 2024. 8. 28.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8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보태어 당심에서 피고가 강조한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10면 3, 4행의 "갑 제18, 21, 24, 26, 27, 29, 30, 39 내지 41호증, 을 제5, 17, 24, 25, 27 내지 30, 37, 40, 41, 45호증" 부분을 "갑 제14, 18, 21 내지 24. 26, 27, 29 내지 31, 39 내지 41호증, 을 제5, 15 내지 18, 24, 25, 27 내지 30, 37, 40, 41, 45호증"으로 고쳐 쓴
다. 제1심 판결서 11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다. 나) 제1 징계사유의 다.항 징계혐의사실(2020. 2. 14. 자 문제 제기)에 관하여,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일시에 그 기재 내용과 같이 H의 행위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20. 2. 14. 자 문제 제기의 경우, L 부서가 2020. 2. 10. H에게 업무 담당자를 정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H이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2. 13. L 부서가 재차 원고와 접촉해도 괜찮을지 문의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와 논의해도 된다고 뒤늦게 답변한 H의 행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당시 원고로서는 H이 원고와 L 부서 사이의 소통을 부적절하게 차단하거나 원고를 업무에서 부적절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이 있어 보이는 점, 2 원고의 문제 제기 내용(을 제15호증의 3)이 'L 부서 직원이 원고에게 H으로부터 1주일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실제 사실(답변을 3일간 받지 못함)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H의 답변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될 뿐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나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를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H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행하였다거나, 피고의 업무환경이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 피고 취업규칙 제8.1조 e), f), i), s). t)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 제1심 판결서 11면 8행의 "나) 제2 징계사유의 가.항"을 "다) 제2 징계사유의 가.항"으로 고쳐 쓴
다. 제1심 판결서 11면 맨 마지막 행의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3 당시 F이 채팅방 관리자인 원고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채팅방에서 퇴장시킨 데 대해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회경험칙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F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거나 함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쳐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