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2584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폭행, 상해, 강요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상사의 폭행·상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판결 결과 회사와 상사가 근로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상사의 폭행·상해·강요 행위는 불법행위 성립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부담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7년 5월~6월 직장 상사(B)로부터 렌치·망치로 맞는 폭행, 인버터를 들고 있게 하는 강요, 복숭아뼈와 머리를 맞는 상해를 입었습니
다. 상사는 이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인정된 부분 상사의 불법행위: 폭행·상해·강요는 명백한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상사가 근무 중 행위했으므로 회사는 사용자 책임 부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행위의 정도, 형사 판결 결과 등 종합 고려)
기각된 부분 일실수입: 17일간의 치료기간과 휴업급여만 인정 (6개월 전액 청구 기각) 병역특례 상실 손해: 회사 행위와의 인과관계 부족 회사의 주의의무 주장: 인정 불가
실무적 시사점 회사는 상사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감독 주의의무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
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장 내 폭력 예방 조치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폭행, 상해, 강요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행, 상해, 강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행위가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회사의 선임 및 사무감독 주의의무 주장과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0.부터 2017. 12.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 2017. 3. 13.부터 피고 B가 근무하던 A/S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직장 상사였
음.
- 피고 B는 2017. 5. 17.부터 2017. 6.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폭행(렌치, 망치 사용), 강요(인버터 들고 서있게 함), 상해(망치로 복숭아뼈, 머리 가격)를 가하였
음.
- 피고 B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피고 B는 2017. 6. 12.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
음.
- 원고는 2017. 6. 12.경 피고 회사 임원에게 피고 B의 괴롭힘을 알린 후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2. 11. 퇴사하였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 B의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에 대해 2017. 6. 7.부터 2017. 6. 23.까지 17일간의 휴업급여 879,920원을 지급받았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병역특례자 지정 직전 출근하지 않아 병역특례 지정신고가 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입 청구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2017. 6. 12.부터 2017. 12. 11.까지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일실수입 9,443,868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17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위 통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휴업급여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