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구단330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동료와의 사적 문제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
다. 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동료와 사택을 함께 사용하던 중 동료의 이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로 인한 직장 내 소문과 비난,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택 공동 사용은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라는 업무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법적으로 인정되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가 있
다. 또한 이후 동료 복직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전체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직장동료와의 사적 문제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하여 2018. 2. 13. 휴직
함.
- 2015. 7. 27. 사업장이 대구로 이전하였고, 원고는 사택 신청을 못하여 직장동료 B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
함.
- 원고는 B의 약물 과다복용,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 및 B과 그 모친 사이의 문제로 2015. 7. 27.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 2015. 10. 중순경 B이 휴직하고 입원한 후, 회사에서 원고와 B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원고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인기피 등 증상이 생
김.
- 2017. 1. 1. B이 복직한 후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2018. 1. 말경 회사 조직개편으로 힘든 상사와 근무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터져 출근 시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등 증상이 악화
됨.
- 2018. 2. 13. C정신과의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
음.
- 2018. 3. 30.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8. 5. 8.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B과 사택을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B과 사택을 함께 사용하면서 B의 비정상적인 생활, B과 그 부모 사이의 중간 역할, 회사 내 소문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B은 원고와 소속 부서가 다르고 인사 및 고과, 업무지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사택 문제 및 소문은 원고와 B 사이의 사적인 문제에 해당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