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11071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37,97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부당 전보인사 및 2차 가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주거비, 교통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
다. 이 사건 전보인사가 위법·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일실수입 청구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부적절한 대응과 반복적인 부당 인사발령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가 인용되었
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일실수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37,97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경부터 분노, 우울, 무기력, 의욕저하, 불안 등의 증세를 느끼다가 이 사건 부당전보 이후인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함.
- 원고는 육아휴직 중인 2019. 5. 10.부터 우울증,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질병휴직 중
임.
- 원고는 피고의 피용인 C, D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었고, 이 사건 전보인사가 위법·부당한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4,326,220원, 춘천 주거지 월세 150만 원, 주말부부 교통비 1,473,960원,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재해 심사 단계에서 원고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2차 가해행위를 하였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반복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준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인사대상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등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음. 다만, 인사권자가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는 피고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2392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