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대전지방법원2023나202523
대전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025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의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제기한 피해자(여성 해양경찰관)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피고가 댓글을 작성한 것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댓글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특정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가 없었고, 표현 방식과 내용이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야 성립하며, 이 사건 댓글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성 해양 경찰관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제기
함.
- 2021. 6. 30. 「C」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기사가 게재
됨.
- 2021. 7. 1. 피고가 위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
함.
- 원고는 피고의 댓글 작성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치료비 287,900원, 위자료 7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작성한 댓글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댓글의 표현방식이나 내용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와 모멸적,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
음.
-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