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2
청주지방법원2021가단70465
청주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1가단7046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투서 제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투서 제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투서 제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4.경 TV편성팀 및 FM팀 겸임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11. 22.경 회사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에 관한 투서(이하 '이 사건 투서')가 제출
됨.
-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 28. 해고되었으나, 2019. 7. 4.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
됨.
- 2020. 1. 19. 스스로 퇴사
함.
- 피고 B은 회사의 TV편성팀 PD, 피고 C은 아나운서, 피고 D, E은 FM팀 프리랜서 작가, 피고 F은 노동조합 간사로 각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2018. 11. 22.경 회사에 이 사건 투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투서 및 보도자료의 허위성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내용의 투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허위 보도자료를 설명·교부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함.
- 법원은 이 사건 투서 및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오히려, 이 사건 투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함.
- 그 근거로 다음 사정들을 제시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실관계 입증 부족 및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며, 투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
님.
- 제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투서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
함.
- 제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피고 C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스스로 퇴직
함.
- 원고가 피고 B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 역시 기각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