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3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688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1구단5568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요양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 적격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핵심 쟁점 요양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 적격 불인정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
판정 상세
요양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 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산물 무역중개업을 영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임.
- 근로자 B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폭언, 폭행, 사직 강요 등으로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0. 12. 16.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보험료 부담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
음.
-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처벌 및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위험,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 위험성 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관련 소송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