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822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건 개요 회사가 2014년 6월 단체협약으로 고정 상여금을 성과평가 기반 차등 지급으로 변경한 후, 특정 노동조합(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삭감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가?
법원의 판단 (기각)
부당노동행위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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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격차: 동일 업무를 하는 두 조합원 집단 간 평가 결과가 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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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지회: 높은 등급 0%, 낮은 등급 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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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합: 높은 등급 53.68%, 낮은 등급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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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의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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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갈등 관계 및 무력화 시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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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메시지: "무임승차하려는 무리들" 등 적대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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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지회 가입 후 58명(70.73%)의 성과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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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조의 문제: 근무태도 50% 비중, 회사 정책 협력도 포함으로 노조활동 억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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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전환: 통계적 격차가 증명되면 회사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제출 자료 부족
실무 시사점
-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인사평가 차등 대우는 직접 증거 없어도 통계적 격차로 입증 가능
- 성과평가 비중, 평가 항목의 주관성 정도를 검토할 필요
- 노조활동과 무관한 객관적 지표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축 필수
판정 상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4년 6월 3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고정 비율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함.
- 2014년 12월 중순경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 2015년 2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4월 5일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년 7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7월 3일 이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이것이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 근거가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존재 추정 여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과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현격한 격차가 나타
남.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중 높은 등급(S, A, B+)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고, 83.15%가 낮은 등급(B-, C, D)을 받은 반면, D노동조합 등은 53.68%가 높은 등급을 받고 2.07%만이 낮은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지회와의 장기간 갈등 관계를 겪었으며, 컨설팅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고, 임직원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무리들" 등으로 지칭하며 을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