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의 처분성 및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이 항고소송(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해당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과장)가 피해자를 공문 유출자로 단정하고 범인 색출하듯 추궁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 조치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직접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조사 내용·권고 내용·처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압박을 통해 사실상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된
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질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의 처분성 및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해당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권리보장원 B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해자는 2021. 4. 26.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근무하다 2021. 12. 6. 퇴직
함.
- 피해자는 퇴직 후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6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피해자의 어머니 D은 2022. 1. 초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원고, E, F, G 및 아동권리보장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함(이 사건 진정사건).
- 이 사건 진정사건의 원고에 대한 진정 내용은 '피해자가 공문 지정자라고 단정하고 범인을 색출하듯 추궁',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적 미흡함을 지적하며 큰소리로 질책' 등
임.
- 피고는 2022. 4. 21.부터 22.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2. 6. 24.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 E, F, G에게 서면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 피고의 권고 결정은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조사 내용, 권고 내용,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 인권침해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큼.
-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불복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
함.
- 이 사건 결정은 인권침해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부터 제6항, 제45조 제2항, 제4항, 제50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퇴사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과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진 것